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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 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4-04 14:34     조회 : 661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821988957 (220)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효와 정성을 더해 함께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해외로 장기간 출국할 경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 제도는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 제도와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 제도 및 대리 처방 금지 "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 제도"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에 따라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하기 전날까지 출국자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국내에 다시 입국한날부터 요양기관에서의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
"그렇기에 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리 진료를 받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수급으로 결정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급여 정지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급여정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출국자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확인 시  출국여부에 출국자로 표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전산 입력대상의 경우

급여제한여부에 무적격자로 추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단, 당일 입국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렬 제44조의 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서 국외체류 기간 요건을 3개월(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체류하는 경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간 국외체류 및 귀국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유의사항"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보험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이 대리진료(처방)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향후 부당수급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해외 출국 또는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꼭 숙지하길 바라며,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 \\\.nhis.or.kr
☎대표번호 : 1577-10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