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모피어스엠 효더함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닿아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저희 효더함에서는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
02-875-8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