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효심 가득 더한 최고의 노인복지 서비스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효더함을 통해 방문요양,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같은 복지서비스 이용을 원하신다면 비용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부터 필수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은 보험공단 지사로 방문이나 인터넷신청, 팩스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신청 또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위해서는 대리인 신분증, 공문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한데요. 이 부분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언제든지 저희 효더함 방문요양센터 쪽으로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신청과 심사 절차까지
보다 손쉽게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상담의뢰 후 사회복지사가 1차 가정 방문을 통해 더 심화적인 상담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대행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이때 공단 전담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동행해 어르신의 상태와 증상, 주거환경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방문조사 이후 공단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양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병원 내원 또는 한의원 내원 등을 통해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필요에 따라 첨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면 저희 효더함에서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이후 2주 정도의 기간을 내외로 해서 등급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이 심사를 통해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등급판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점수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에서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환자라면 5등급을, 경증 인지장애이면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이신 분들은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부천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공단에서 85% 이상의 복지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며 본인 부담은 15% 정도가 됩니다.
다른 경감대상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이신 분들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본인부담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필요에 맞는 케어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요양은 평균적으로 1일 3시간씩 한 달에 20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가족요양은 1일 1시간 제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평균일 뿐이며 이용시간과 일정은 변동도 가능합니다.
효더함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방문요양등급 신청 및 심사를 받는 절차 알아보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인정부터 부천 방문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서비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로 최고의 노인복지 케어를 제공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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