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 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월별 급여계약 내역 및 급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본인 도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열람신청 방법 및 절차
• 열람신청서, 신청인(가족)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열람신청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 열람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일, 시간 및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 예상되는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이용하고계시는 서비스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효더함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87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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