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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4-08-14 16:51     조회 : 932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547923551 (518)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 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월별 급여계약 내역 및 급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본인 도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열람신청 방법 및 절차

  • 열람신청서, 신청인(가족)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열람신청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
- 열람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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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일, 시간 및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 예상되는 급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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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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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이용하고계시는 서비스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효더함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상담문의

02-87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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