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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 궁금하시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4-08-22 13:38     조회 : 856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555709321 (511)

안녕하세요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급여제공을 이용하시면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 금액과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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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최소 85%에서 최대 100% 나라에서 지원해주며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국민 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률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다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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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의 비용을 이용하셨다면 일반 대상자는 15%인 15만원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나머지 85만원은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산정되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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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 금액은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등급4등급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용하시는 경우

하루 이용 비용은 54,32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 15%인경우 하루 본인부담비용은 8,148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24일을 이용하실 경우 하루비용 8,148(원) x 한달사용일수 24(일) = 195,552원 입니다.

한달에 24일 이용하실 경우 총 비용은 1,303,680원이며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인 15%인 195,552원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1,108,128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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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족, 자녀분들에게 편안한 삶과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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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더함노인복지센터에서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02-875-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