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noinboho1389.or.kr/child/sub/about/report.php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로 전달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 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여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 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주)모피어스엠 효더함은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87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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