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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4-09-11 17:27     조회 : 810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580573923 (485)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① 필수서류 수령

  ●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하기

 ②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 찾기

  ● 수급자 관할지사 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확인

​  ● 수급자 관할지사 외(타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확인하여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 검색→
        (평가결과)탭 클릭

  ③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④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⑤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효더함노인복지센터)에 납부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 해 드렸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이나 이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
  ☎ 02-875-8887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으로

​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