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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4-10-21 14:09     조회 : 1263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 (438)
   https://www.noinboho1389.or.kr/child/sub/about/act.php (1037)

안녕하세요. (주) 모피어스엠 효더함 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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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학대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방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자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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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해주세요.




저희 (주)모피어스엠 효더함에서는 이와 같이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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