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갱신신청 절차는 처음 신청한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등포 북부지사, 서초 북부지사, 강남 동부지사, 강남 북부지사, 광산 출장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 신청 절차는 처음 신청한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저희 효더함에서는 이와 같이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02-87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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