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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1-24 09:40     조회 : 537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 (30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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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갱신신청 절차는 처음 신청한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등포 북부지사, 서초 북부지사, 강남 동부지사, 강남 북부지사, 광산 출장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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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 신청 절차는 처음 신청한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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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효더함에서는 이와 같이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02-875-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