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
  • 시설전경
  • 활동사진
  • 뉴스/정보
HOME > 커뮤니티 > 뉴스/정보

뉴스/정보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2-10 16:50     조회 : 527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 (276)
   https://blog.naver.com/nhicblog/223716046834 (327)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 2025년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간 차액을 반환하거나 부과하는 절차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별도의 신고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완료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전처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도 있음)

​2.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2025년부터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사업 근로소득'에서 '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확대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생애주기별 검진 항목 신규도입 및 확대

청년층
최근 청년층의 정신건강위험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20~34세의 청년층에게 기존 우울증 검사 외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되고 검사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중장년층, 노년층
56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를 본안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도 추가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6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4.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진행.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국민의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1년을 주기로  '환자관리 서비스' 일명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됩니다.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6.장기 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란?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제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 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직접 찹아가서 보호자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돼 단기보호는 연간 10일에서 하루가 늘어 11일로 종일 방문요영은 연 20일에서 22회로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숙지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