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을 돌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책임지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중증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상자
-모든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증수급자(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
1. 이용일수
기존(2024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에서
2025년에는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로 이용일이 확대되었습니다.
2. 이용급여
-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단위 : 원)
표1 참조
- 종일방문요양 1회당 급여비용(단위 : 원)
표2 참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어디에서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기관 포함)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수급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대표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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