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누가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각호에 따른 외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보험 25시), 정부24(생애 최초),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표그림 참조>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인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 시설장의 자격으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 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일반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출처: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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