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더 함 노인복지센터 입니다
오늘은 중증치매환자가 10월 부터 본인부담률이 인하 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10월 부터 중증치매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발생하는
의료비 중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
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0월 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