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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 덜어주는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8-13 14:15     조회 : 299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969121374 (124)

안녕하세요~

잦은 병원 방문으로 늘어가는 병원비, 부담된 적 있으시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제외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등

[본인부담상한제 결정 및 초과금 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및 초과금 산정, 안내문 발송은 2024년도 진료 내역이 공단으로 연계되는 시기와 직장 건강보험료(4~6월)에 따라 직장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팩스·우편·전화·내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됩니다.

​

①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www.nhis.or.kr)로그인→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② The건강보험(앱)

 The건강보험(앱) 로그인(간편 인증 등 가능)→민원 여기요→조회→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③ 전화 문의(고객센터)

☎1577-1000

[지원 대상자 본인 외 지급 신청이 궁금합니다.]
① 지급 대상사 본인 외 가족계좌로 지급 시 신청방법

가족 범위 : 배우자, 자, 손, 조부모

신청 방법 : 초과 지급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팩스, 우편, 방문

※30만원 이하인 경우 유선 접수 가능(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위임장, 지급 대상자 및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

② 지급 대상자 본인 외 타인(제3자) 계좌로 지급 시 신청방법

신청 방법 : 방문(가까운 지사), 우편(위임자 유선 확인)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원본, 지급 대상자 및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

③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예금주 :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기준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대표 산정 동의서

※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소득 정산제도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주의 사항]
지역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소득 정산 대상자의 경우, 소득 정산 시(매년 11월)를 고려하여 지급 안내문이 12월에 발송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액 재산정으로 추가 지급 및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진료연도)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준 보험료 구간
 *표 그림 참조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의 상한액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표를 통해 내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신청 준비 기간입니다.

지급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정책·제도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nhicblog/22395529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