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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정의와 유형, 신고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10-31 10:12     조회 : 305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 (81)
   https://www.noinboho1389.or.kr/child/sub/about/act.php (81)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오히려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상처받는 현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노인을 향한 폭력과 학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대부분 가까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서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 한 통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가적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정서적 학대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학대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자기방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해주세요.

저희 (주)모피어스엠 효더함에서는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면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Tel. 02-875-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