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의 필수 인력으로
어르신 케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부적정 사례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정 사례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기관 장의 종사자 보호 의무에 따라 이용자/보호자 상담, 예방교육, 재발 방지 약속, 요양보호사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등 이용 시 2인1조 방문이나 녹음기기 착용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등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급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어르신과 가족들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효더함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등급신청과 상담을 무료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 02-87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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