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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돌봄, 배회감지기에서 시작됩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9-11 16:03     조회 : 349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4004061856 (150)

안녕하세요.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하는 (주)모피어스엠효더함 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어르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낮아, 예상치 못한 실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길 잃음이나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배회감지기'를 소개합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일까요?]
복지용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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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 용구 이용 가능.

※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또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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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 비용

-수급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구입·대여 가능.

-복지 용구 연 한도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 - 15%, 감경 대상자 - 6%또는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배회감지기란?]

치매수급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실종 치매수급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치매수급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GPS 위성 정보를 활용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복지 용구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사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 안내]

장기 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일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 자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0%~9%)하여 적용됩니다.

[배회감지기 어떻게 이용하나요?]

● 배회감지기 이용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2. 복지용구(배회감지기)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3. 어플 설치, 기기 등록 및 보호자 등록 후 사용
4. 계약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복지용구 사업소로 배회감지기 반납
※ 배회감지기 태그형은 구입 품목이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종 발견 시간을 단축하는 배회감지기의 효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이후 발견까지 평균 시간은 약 7.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회감지기를 활용할 경우, 1시간 이내에 발견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배회감지기 여기서 확인하세요]

● 배회감지기 취급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 품목명 "배회감지기" 신규제조 여부 "유통중" 선택

→ 제품클릭 → '제품 취급 사업소 현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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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취급 사업소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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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감지기 정보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급여종류 및 내용→복지용구→배회감지기정보


안심돌봄, 배회감지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모를 실종, 배회감지기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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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정보 및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전화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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