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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돌봄, 배회감지기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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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9-11 16:03
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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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하는 (주)모피어스엠효더함 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어르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낮아, 예상치 못한 실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길 잃음이나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배회감지기'를 소개합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일까요?]
복지용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 용구 이용 가능.
※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또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 비용
-수급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구입·대여 가능.
-복지 용구 연 한도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 - 15%, 감경 대상자 - 6%또는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배회감지기란?]
치매수급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실종 치매수급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치매수급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GPS 위성 정보를 활용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복지 용구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사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 안내]
장기 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일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 자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0%~9%)하여 적용됩니다.
[배회감지기 어떻게 이용하나요?]
● 배회감지기 이용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2. 복지용구(배회감지기)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3. 어플 설치, 기기 등록 및 보호자 등록 후 사용
4. 계약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복지용구 사업소로 배회감지기 반납
※ 배회감지기 태그형은 구입 품목이므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종 발견 시간을 단축하는 배회감지기의 효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이후 발견까지 평균 시간은 약 7.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회감지기를 활용할 경우, 1시간 이내에 발견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배회감지기 여기서 확인하세요]
● 배회감지기 취급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 품목명 "배회감지기" 신규제조 여부 "유통중" 선택
→ 제품클릭 → '제품 취급 사업소 현황'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취급 사업소 목록" 검색
● 배회감지기 정보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급여종류 및 내용→복지용구→배회감지기정보
안심돌봄, 배회감지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모를 실종, 배회감지기로 예방하세요.
배회감지기 정보 및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전화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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