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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5-12 17:21     조회 : 361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860421305 (196)

이제 병·의원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는 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병·의원 진료 전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1) 첫째,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예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환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도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주요 부적절한 본인확인 사례]

 -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초진 접수 시"오늘은 그냥 해드릴 테니 다음에는 꼭 가져오세요"라며 진료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하면 얼굴은 보지도 않고 신분증만 받아서 접수
 - B가 A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자 화면 확인만 하고 돌려줌, 접수증 작성 요청하여 B의 인적 사항 기재 후 제출하자 B가 정상 접수 처리됨(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접수증 인적 사항 일치 여부 미확인, 실제 증도용 사례로 언론보도)
 - 진료 대기자가 몰리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게 한 뒤 신분증 확인 생략(실제 언론 보도 사례)
 - 본인 명의 수면제 처방으로 약이 부족하자 다수 친구 명의를 도용해 주기적(매월) 수면제를 처방 받아 기존 이력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 그림 참조

 신분증 비지참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고,  QR코드로 자격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검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검색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1. 앱 설치
Google Play또는 App Stro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본인인증
설치 후 본인확인하기

3. 설정 및 등록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QR생성 및 제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

 [주의할 점]
 - (수진자)타인 신·분명의 도용자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본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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