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
  • 시설전경
  • 활동사진
  • 뉴스/정보
HOME > 커뮤니티 > 뉴스/정보

뉴스/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6-12 14:57     조회 : 299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896914948 (166)

안녕하세요

예고 없이 찾아온 병원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마련된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

3.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 지자체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 비급여 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범위'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차등 지원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 일수 제외)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토, 공휴일 포함)

※ 구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경감해 주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모피어스엠 효더함
02-875-8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