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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의료 이용의 시작,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안내!_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4-22 15:04     조회 : 388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 (190)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찾게 되지만, 진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차등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회 부터는 외래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5호의 2(24.4.19.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1호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24.6.28.제정)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한 이유는?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17.5회(OECD평균 6.3회) --- OECD 보건통계 2024

"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차등화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차등화 적용이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디.

​" 모든 사람에게 차등화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는 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 중증,희귀 중증 난치, (잠복)결핵으로 등록된 산정특례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 산정특례자이면서 중증 장애인인 경우

​"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병의원 외래 이용(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 이용(방문) 횟수, 투약(조제)일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30일치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도 외래진료 횟수에 30회로 포함되지 않고 외래진료 횟수 1번으로 산정됩니다

​"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외래 진료 횟수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하루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각 병원마다 외래진료 횟수 산정,
하루에 같은 병원에서 2개과의 진료를 받아도 2번으로 산정됩니다.

​"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외래진료 이용 횟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방법
- (The건강보험 앱) : 전체 메뉴 → 건강모아(건강iN) → 진료 내용 → 외래진료 이용 현황
-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나의 의료 이용 정보 → 외래진료 이용 현황

​" 차등화 적용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등화 적용 외래진료 건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진료 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