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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4-25 11:08     조회 : 545     트랙백 주소
   https://blog.naver.com/h8758887/223845800230 (273)

안녕하세요~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 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모두 해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방문해 도움을 드리는 효더함의 시니어 전문 케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더함의 시니어 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부터 가사활동 등 꼭 필요한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상지원들부터 심신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활동지원까지 모든 부분을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방문요양 케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요양등급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의사의 소견서 발급 등의 절차들이 필요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등급신청 관련한 도움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동행까지 저희 효더함과 함께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대문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요양등급 신청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을 받아 등급에 상응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등급 산정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 등급을 받아 필요하신 주간 및 야간 방문요양 서비스부터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공단지사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앓고 계신 질환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신청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정 신청을 해주실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방법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 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라면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 효더함을 통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신 후 7일 이내에 방문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자택으로 직접 조사를 나와 신체기능과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환경, 시력과 청력 상태 그리고 질병 및 증상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공단직원으로부터 소견서 양식을 지급받아 이 부분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2주 이상의  기간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과 저희 효더함을 통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로 최고의 노인복지 케어를 제공하는 효더함 노인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